[2014 국감] 주승용 의원, “최근 5년 간 공무원 성범죄 373건 중 감봉·견책 47%…솜방망이 처벌”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다수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범죄 공무원 373명 중 47명이 경징계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성범죄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총 373건으로 성폭력이 211건, 성매매가 86건, 성희롱이 76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11%인 42명이었다. 해임 역시 전체 17%인 64건에 머물렀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47%의 성범죄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은 것.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범죄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또한 공금 횡령이나 직권 남용 등과 동일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성범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에 묶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현실성 없는 징계 기준으로 성범죄를 다른 비위행위와 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공직사회에서 바로 퇴출된다는 강력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