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전력있어 '심신미약' 주장할 수도…경찰 "현재 잠 잘자고 잘 지낸다"

경기도 부천에서 주차문제로 다투던 30대 자매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이 남성의 정신과 치료전력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원미구 중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 B씨(38)와 B씨의 언니(39)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딸들과 함께 죽고 싶냐"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주차 문제로 악감정이 쌓인 A씨가 B씨 자매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진료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등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사실을 확인,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유치장에서 잠도 잘 자고 조사도 잘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이 향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형량을 감경 받는 것 아니냐는 등 벌써부터 형량감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심신장애(정신병·음주상태 등)가 인정될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등으로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법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감형과 치료감호를 요구하고 재판부도 정신치료 전력 등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일 경우 감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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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천 자매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신질환이면 다냐. 절대 용서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도 봐주면 안 된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