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탑승한 차량이 보수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을 맞은 채 멈춰서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2014.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아내에 남편·딸 있었다" 결혼 후 충격...더 놀라운 진실 '40억 자산' 전원주, 치매 초기 진단…"자녀들에 짐 될까 걱정" 10년 먹여 살린 백수 동거남, 일하러 간다더니 '두 집 살림' 김신영, 8년 열애 끝 결별 고백…"전남친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