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청에 신고하겠다" 유흥업소 협박해 돈 뜯은 前조폭

[단독]"구청에 신고하겠다" 유흥업소 협박해 돈 뜯은 前조폭

이원광 기자, 윤준호 기자
2015.05.11 18:27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주점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공갈협박 등)로 최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10여명에게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2종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1종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도우미를 소개시켜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불법이라도 여성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업주들의 장삿속을 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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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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