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추진, 철회해야"
경찰이 서울 전역에 설치된 지방자지단체의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경찰이 서울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돼 광범위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85억원을 투입해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40만 화소)를 최신 디지털 카메라(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전역에 서울시가 관리운영 중인 교통정보용 CCTV 293대가 낡고 오래돼 잦은 고장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게 사업추진 이유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서울청 산하 경찰서 31곳과 25개 지자체·중앙소방본부 등 연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 시내 설치된 방범용 CCTV 2만2500여개를 경찰이 지자체의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계획이 상당한 인권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법적 검토나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정보용 CCTV는 기본적으로 줌인-아웃 기능이 있어 해상도를 높일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용제한 등 법적제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는 경찰의 접근이 제한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이를 열람하기 위해선 수사목적임을 밝히도록 돼 있다.
서울청은 과거에도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경찰이 과거처럼 이 같은 영상을 집시참가자에 대한 채증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 CCTV 중에 교통정보용은 없고 대부분이 방범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청이 교통 CCTV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 서울시민을 감시하려는 것이냐"며 "부적절한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