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구의회 심의에서 갑질 행위가 인정됐으나 징계 절차가 행정상 문제로 차질을 빚자 외부 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측은 이날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A씨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갑질, 업무추진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적 예산인 업무추진비 약 64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징계 절차는 행정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구의회가 A씨를 대상으로 의결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심의에 대해 "구의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를 열 수는 있지만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권한이 있는 구청을 거쳐야 해 절차에 어긋난다"며 징계 요구를 반려했다.
용산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차원의 심의위 개최와 징계 결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의 한계로 징계 요구가 막힌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논의는 지난 28일 오후 용산구청 감사과로 넘어간 상태다.
피해자 측은 행정안전부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용산구청 감사과)와 협의해 조사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A씨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A씨가 구청장과의 인맥 등을 과시했던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판단한 직원 3명 중 2명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했고, 1명은 재직 중이다. A씨는 오는 6월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