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리포트]알바도 '퇴직금·연차휴가' 받는다…안주면 '임금체불'

아르바이트(알바)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하루씩 생기는 '연차 유급 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일을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된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알바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알아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위법 내용은 적용 안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효력이 없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작성됐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기준 시간당 6030원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시급을 깎겠다거나, 일 시작 전 보증금을 걷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무효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을 그만둔다고 했더니 시급을 낮춰줬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숙식을 제공했다며, 정산이 안맞아 돈이 모자르다며 이를 근로자의 시급에서 빼고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은 통화, 즉 돈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 노동조합비 정도만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일 할 때만 허용…최저임금의 90% 이상 줘야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5조와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최저급여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다. 2016년 수습기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5427원이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한다. 수습이라도 3개월 넘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줘서는 안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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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무 때 시급의 50%를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56조). 이는 중복 적용도 된다. 만약 시급이 1만원인데 '휴일' '야간'에 1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각 50%가 중복 적용돼 2만5000원을 시급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달만 일해도 하루는 연차휴가
1달 이상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달에 하루가 생긴다. 입사한 지 1년이 됐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근무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고, 만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긴다. 물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이는 출근으로 간주한다(근로기준법 55조). 5월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사장이 장사가 안된다며 일찍 퇴근을 시키거나,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해 쉬었다면 시급의 7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꺽기'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고 30일 전 통보 해야…즉시해고라면 30일치 임금 지급
해고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즉시해고하고 싶다면 30일치 임금을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했다면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의 상당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일할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임금을 안주겠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근무를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수가 5인이 안되고, 4대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해당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는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도록 정해놨다. 만약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