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해" 강남 한복판 '화장실 살인' 피의자 구속

"범죄 중해" 강남 한복판 '화장실 살인' 피의자 구속

김민중 기자
2016.05.19 18:47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34)가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34)가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노래방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 A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남자친구 등과 건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 변을 당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을 통해 9시간 가량 후 범행현장과 가까운 역삼동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김씨는 범행 때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지난 3월 가출 이후 약을 먹지 않은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학생 때부터 비 공격적 분열 증세를 나타냈으며, 2008년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데도 피해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저녁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동원, 김씨에 대해 심리면담을 진행했다. 다음날 2차 면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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