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특별사면·특별복권…"사면심사위 전원 동의"

정부가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선거범죄와 국민 안전·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죄질과 사회공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특별사면 대상자 중 재벌총수는 이 회장만 포함된 건가.
▶(재벌총수에 대한) 정의가 만만치 않지만 대기업 회장으로는 이 회장만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수감기간이 짧고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 사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점은 분명히 있었다. 이 회장에 대한 건강상태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 (이 회장이)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고 수감생활을 할 경우 생명의 지장까지 초래할 이유가 있어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그런 것들이 고려됐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자마자 (특별사면) 결론이 났는데 그 전에 교감이나 언질이 있었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뒤 열렸다. 사면심사위는 민간 외부위원들이 다수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특별복권도 이뤄진 건가.
▶그렇다.
-건강문제로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했다. 특별복권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문제 등 인도적인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
-이 회장이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서민, 생계형 사면 외에 경제인 등 사면을 고려한 것은 작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후 처음이었다. (특별사면을 받은) 경제인들은 (이 정부 들어) 28명이다. 역대 정부에 있어서 숫자를 가장 줄인, 아주 절제된 사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안다.
-다른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건강상 문제가 충분히 고려됐나.
▶그렇다. 중증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들보다 훨씬 완화된 (특별사면) 기준을 적용받았다. (기준이) 사면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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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을 포함, 특별사면을 받은 경제인 등 14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
▶공통적인 특징은 없다. 법무부에 들어온 각종 단체와 재계쪽 민원 중에서 이번 사면의 철학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분들로 엄선했다. 사면심사위 위원 전원이 동의한 분들만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달한 경제인 사면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정량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듯하다. 정량기준에 대해서는 작년과 거의 같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선거를 정착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였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사면해주지 않았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