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 불법 아니지만 범죄 정황 포착할 수 있는 단서…대체로 소유 여부 발각되는 경우 많아

최근 '비선실세'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는 물론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종범씨가 대포폰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포폰은 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닉하거나 개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만큼 최씨와 안씨 등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란 추측이다.
대포폰은 흔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다. 주로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이 꼭 불법은 아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개통한 여러 대의 휴대전화는 합법이다.
하지만 대포폰은 개통 자체가 불법이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분증을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했을 경우, 가짜 법인을 세워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량의 핸드폰을 개통했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한 업체의 경우 처벌을 받지만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와 달리 대포폰을 유통하는 업자는 처벌을 받지만 신청에 사용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하지만 감시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범죄에 쓰려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등 대포폰 이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금 제공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8월에는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고 사용만 해도 처벌받은 판례도 생겼다. 법원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체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서 활용된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 정황을 은닉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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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 관계자는 "정치인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가장 먼저하는 게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통해 개인의 위치 추척, 이동 경로 확인, 통화내역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증거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 중 대포폰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만약에 대포폰을 쓰고 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많다고 본다"며 "검찰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포폰을 정치인이 쓸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대포폰 사용이 의외로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정보 인증을 거치지 않고 쉽고 빠르게 개통이 가능한 불법업체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상대적으로 개인 인증이 까다롭지 않고 유심칩을 끼워넣으면 사용이 가능한 '선불폰'(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었다는 게 관련업계 설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대포폰 집중 단속'에서 알뜰폰을 취급하는 별정통신사(MVNO)를 통해 개통된 선불 대포폰은 2486대였다. 2014년 적발된 152대보다 16배나 급증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차명으로 등록된 선불폰, 일명 '알뜰폰'을 신청해보니 하루도 안돼 선불폰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했다. 원하는 지역, 날짜만 말하면 선불폰에 끼워야 하는 유심칩과 단말기를 받을 수 있었다.
유심칩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이고 단말기의 경우 스마트폰은 15만원대, 폴더폰은 4만원대였다. 대금은 퀵으로 배달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됐다.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포폰을 썼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는 착각이다. 대포폰 사용자의 사소한 실수로 대포폰 사용 여부가 들통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포폰으로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정식 등록한 휴대폰이 있음에도 대포폰으로 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대포폰)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며 "대포폰을 완벽하게 감출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