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57·연수원 14기)이 예정보다 빠른 10일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곧바로 헌재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일단 사무실에 가서 접수된 기록을 봐야겠다"며 "기록을 봐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국제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가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이후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심으로서 재판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으로 현 재판관 중 '중도'로 분류된다. 그는 판사 시절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검찰을 동원해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 등도 헌재에 나와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2일엔 페루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이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 재판관도 19일이었던 귀국 날짜를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관련법에 따라 탄핵 여부에 대해 180일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헌재가 이미 경험을 쌓았고 박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31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 퇴임 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