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알바도 서러운데…휴일근무 수당은?

설 명절에 알바도 서러운데…휴일근무 수당은?

김평화 기자
2017.01.28 09:39

알바 10명 중 6명 명절에도 출근하지만…"명절, 법상 휴일과 개념 달라"

#지난해 2월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상연씨(25·가명)는 설 연휴에도 어김 없이 근무했다. 설 당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꼬박 9시간을 일했다. 그 대가로 받은 일당은 기존에 받던 5만4270원. 당시 최저 시급 6030원에 일한 시간 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추가 수당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영화관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지연씨(22·여)는 지난해 추석에도 일을 했다. 추석 연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영화 관람객이 많아 김씨는 고된 업무에 시달렸다. 하지만 김씨도 추가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 담당 매니저에게 항의해봤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줘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일한 노동자가 통상임금 1.5배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명절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법상 휴일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5월1일) 등이 대표적이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공무원들의 휴일(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다른 개념이다. 물론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는다.

명절 역시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고용주 재량에 따른다는 의미다.

대다수 기업들은 '알바생'들에게는 명절을 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명절 연휴 때 일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10명 중 6명(61.7%)이 설 연휴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절근무 수당을 받는 알바생은 13.3%에 그쳤다.

결국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명절을 휴일로 하겠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다. 알바 구직자들이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나 '법상 휴일' 등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한테 당당히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알바생들이 명절에 근무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실제 적용은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하기 어려운 알바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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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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