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전 판사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공개에 위법성을 지적했다.
19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되며 안 전 후보자는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는 40년 전 법원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기치로 들고 나선 안 전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 측이 움직였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존안 자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안 자료'는 국정원이 작업을 해준 경우가 많았다"라며 "나와 주진우 기자의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판결문 공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 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판결문이)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판결문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