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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모 공동상황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 결과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은 주모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실장은 2006년 11월 서울과 대전·충남, 전남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주최하며 이를 폭력시위가 되도록 주도하고 진압에 나선 경찰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07년 12월 당시 1심 법원은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설득을 성급하게 포기한 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집회를 기획해 주최하고 그 과정에서 각목과 쇠파이프 등이 동원된 불법적인 폭력사태까지 야기했다”면서 주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유는 2014년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밤 12시까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진 뒤 야간에는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집회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을 적용할 때 해가 진 뒤부터 같은 날 밤 12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내졌고 2001년 8월과 12월 집회를 하면서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이 병합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누구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주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올해 8월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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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파기환송심 법원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일몰부터 24시까지의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법원은 “현행 법 하에서 24시 이후 옥외시위는 그 위험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헌재의 결정만으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야간시위가 집시법상 금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유죄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은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