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법의견서 제출…"'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은 부적절" 지적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맞물려 현역 복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심적 이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함께,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군인의 자유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 예고에 대해 7일 제출한 입법의견서를 통해 "현역복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의견서에서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편입 심사 대상자에 현역 복무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제출된 법률안은 대체역 편입 신청 자격을 가진 자를 △병역준비역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 대상자 △예비역에 한정했다"며 "현역 복무를 하던 중 새롭게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기구를 설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할 것이라면 현역 복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 역시 판단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현역 복무자의 대체역 편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오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도 논란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양심이라는 용어사용으로 '군 복무를 한 국민은 양심이 없고 병역을 거부하는 국민은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며 "정체불명의 용어 사용으로 대체복무제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