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번주 추가소환 예정… 檢 구속영장 청구 복잡해진 셈법

정경심 이번주 추가소환 예정… 檢 구속영장 청구 복잡해진 셈법

하세린 이미호 김태은 기자
2019.10.06 16:18

[the L]5일 15시간 조사 뒤 귀가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두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이번주 다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한지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실제 검찰조사는 2시간40여분간 이뤄졌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열람에 할애했다. 확인할 혐의는 방대한 반면, 대부분의 시간이 조서열람에 쓰인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정 교수를 비공개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의 검찰 출석은 보안통로로 연결된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뤄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난 3일 첫 소환조사에 대한 조서열람이 이뤄졌고, 오후 4시부터 6시40분까지 2차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7시30분부터 11시55분까지는 2차 조사에 대한 조서열람을 마치고 정 교수가 귀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소환조사에서 조서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치지 않고 '조기 귀가'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검사의 질문(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신문조서에 담는다. 조서 내용은 피의자 본인이 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것을 본인에게 확인받아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상당 시간을 조서열람에 쓴 만큼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소환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됐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 때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8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 실제 수사 시간은 5~6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준비했던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채 조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음날(4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정 교수는 결국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변호인단을 통해 정 교수의 재입원 소식이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 한다.

당초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졌다. 검찰은 일찌감치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지만 최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하게 되면 검찰의 영장 청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류도 예의 주시할 부분이다. 수사팀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세번 만에 발부되고 조 장관과 정 교수의 계좌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법원이 깐깐하게 영장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의미로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법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모두 따져봐 영장 청구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의 검찰소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에 조 장관이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에 따라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4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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