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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규모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오후 늦게 법무부에 '최근 2주 간'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3000여명의 국내 거주 여부·출입국 내역·주소지 등 정보를 제공해달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번달 22일까지 우한에서 직항편(대한항공·중국남방항공 등)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총 1만276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를 최장 14일로 추정해 전수조사 규모를 3000여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를 통해 추적하게 된다.
다만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해 감염 여부 확인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입국 당시 제출한 입국신고서의 '최초 주소지'만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명확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차 감염을 통한 악화를 막으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전수조사를 추진하라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역 대상 오염 지역을 기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수조사 규모는 지금보다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우한폐렴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된 생후 15개월 영아의 경우 우한이 아닌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국내 확진자는 이날 추가 확인된 A씨를 포함해 현재 4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지금까지 57명으로 검사 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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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방문 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