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찍는 등 코로나 19 관련 거짓 소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 종합터미널 안의 한 서점에서 쓰러진 A씨(24)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판정 이후 A씨는 경찰에 "빈혈로 쓰러졌을 뿐이며, (이송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이거나 중국에 다녀왔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모 서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조선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미열이 나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A씨는 이송 과정서 서점 직원에게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고, 중국 사람도 접촉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 대원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광주에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된 22일 저녁 7시 35분쯤에는 병원 측에서 감염 검사 절차를 안내받던 중 잠적하기도 했다. A씨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부모님과 연락이 돼 휴대전화를 꺼놓았을 뿐"이라며 "응급실 부근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거짓으로 꾸며낸 상황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B씨 등 4명은 지난달 29일 낮 12시~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추격하는 몰래카메라 2차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흰색 방진복을 입고 환자를 가장한 또다른 일행을 추격하는 상황을 연출해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을 유발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선 20대 남성 C씨가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우한폐렴에 걸린 것 같다"고 소방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병원 진료를 안내했으나 C씨는 횡설수설했다. C씨는 경찰의 추궁에 거짓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찰은 또 식당이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경찰서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도 검거·구속했다.
독자들의 PICK!
이같은 '거짓 소동'으로 보건 당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의 불안을 불러올 뿐 아니라, 이들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동안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와 관련한 거짓진술이나 허위신고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경도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신고의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에 걸렸다" 등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3조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 예방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상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천지 신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진술을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37조는 허위사실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최근 지인들에게 'OO병원에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와 같이 특정병원을 치징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B씨도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0일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 악의적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