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가 택한 '자발적 비혼모'…"나도 아이만 갖고 싶은데" 한국선 불법

사유리가 택한 '자발적 비혼모'…"나도 아이만 갖고 싶은데" 한국선 불법

한민선 기자
2020.1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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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이미지투데이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이미지투데이

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했다. 사유리가 "한국에서는 (자발적 비혼모의 정자 수증 등)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유리 "엄마가 됐다"…당당한 '비혼 출산'

사유리는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 나이 48세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갖기로 마음 먹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라며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했다"라고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꾸로 낙태뿐 아니라 아기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여성을 '비혼모'라고 칭한다. 영어권에서는 비혼모를 'single mother by choice'로 부르며, '초이스 맘'이라고도 줄여 부르기도 한다. 앞서 방송인 허수경도 2008년 두 번의 이혼 끝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자발적 비혼모' 우리나라에서는?…"韓도 허용했으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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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기는 쉽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아 생성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채취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또 대한산부인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 시술이 가능한 병원들 중 불임 부부만을 대상으로 정자 공여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도 있다.

이에 결혼하지 않으면 2세를 낳기 어려운 현 제도에 관심이 쏠렸다.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자녀를 원하는 일부 비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한국도 이제 미혼모라는 이름 말고 비혼모로 정자 은행에서 기증받아 출산하는 걸 허용해야 된다"며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은 수요를 법의 테두리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도 정자 기증받아 비혼모를 고려했는데 불법이라니", "우리나라도 허용되면 좋겠다", "나도 40인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기를 가지고 싶다", "선진국처럼 여자들이 임신, 출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이 됐으면" 등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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