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바람피워 이혼한 조영남..."술집 마담에 1000만원 줘" 돈관리 쩔쩔 "이경규, 발음 어눌·표정 이상" "뇌 질환 의심"…건강이상설 또 솔솔 "참고 참았다" 신지, 결혼식 끝나자마자 단발 변신...심경 변화? "3년 키운 딸, 친자식 아니라 이혼…10년 만에 찾아와 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