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베드신 도전' 43세 오정연 "정자 기증 합법화돼야" 박서진, 추석 앞두고 父 쓰러져 병원행 "토하고 어지럽다고" "이게 집이야?" 박세리 새 보금자리…영화관에 '운동장급' 테라스 유리, 요리하는 김대호에 "섹시해"…10년 솔로 탈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