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자습 때 둘이 사라져"...홍서범 아들 불륜, 학생들 잇단 제보 월 700만원 벌어도..."생활비 30만원, 한국인 남편 짠돌이"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며느리 불륜" 공방에...신혼집에 몰카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