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 이재용 심급별 주요 혐의 유무죄 판단

[사진] [그래픽] 이재용 심급별 주요 혐의 유무죄 판단

뉴스1 제공
2021.01.18 15:14

(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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