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출범 3주년 맞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인구 감소·지방재정 악화 대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은 위원장(장관급)이 "이제는 이중주소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주소제는 주소지를 복수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중주소제를 검토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중주소제 도입으로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중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중주소제는 지방소멸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제도다. 방식은 다양하다.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에 복수로 주소지를 둘 수 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직원 등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성이 늘면서 생활하는 곳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중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두 곳에 배분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분도 이를 감안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주소제는 고향사랑기부금과도 연계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부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만 5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세부 조율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이중주소제도는 잠정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도시와 비대도시로 나눠 해볼 수도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중주소제를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 등 이른바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의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갔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특별지자체 구성을 추진 중인데, 초광역 단위의 협력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지자체의 교부세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자치분권위도 특별지자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특별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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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 당면한 제도적 변화다. 자치경찰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관할하는 제도다. 빠르면 4월부터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하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으로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총괄 조정 실현 기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