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소제, 범정부적 논의해야"…장관급 위원장의 제안

"이중주소제, 범정부적 논의해야"…장관급 위원장의 제안

정현수 기자
2021.03.22 05:30

[인터뷰]출범 3주년 맞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인구 감소·지방재정 악화 대응"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은 위원장(장관급)이 "이제는 이중주소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주소제는 주소지를 복수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중주소제를 검토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중주소제 도입으로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중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중주소제는 지방소멸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제도다. 방식은 다양하다.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에 복수로 주소지를 둘 수 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직원 등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성이 늘면서 생활하는 곳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중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두 곳에 배분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분도 이를 감안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주소제는 고향사랑기부금과도 연계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부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만 5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세부 조율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이중주소제도는 잠정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도시와 비대도시로 나눠 해볼 수도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중주소제를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 등 이른바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의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갔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특별지자체 구성을 추진 중인데, 초광역 단위의 협력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지자체의 교부세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자치분권위도 특별지자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특별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 당면한 제도적 변화다. 자치경찰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관할하는 제도다. 빠르면 4월부터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하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으로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총괄 조정 실현 기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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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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