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된 가운데 사망한 딸이 폭염 속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진 집에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SBS에 따르면 A씨(32)가 7일 오후 3시36분쯤 119에 신고했던 녹취록에는 외출했다가 집에 왔더니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진 상태였다고 말한 정황이 담겼다. 이날은 인천의 온도가 최고 31.1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를 보인 날이었다.
119 신고 당시 A씨는 "여보세요"만 반복하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한참 뒤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이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며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상황실에서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묻자, A씨는 "어제다. 무서워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몰랐다"며 "외출했다 왔더니 보일러는 '고온'으로 집 안이 엄청 뜨겁고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119 신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말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 B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5~7일 사이 최소 하루 이상 B양만 홀로 두고 집을 나갔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비운 사이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7일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양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사인에 대해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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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개월간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아프다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한다는 등 이유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과 B양 사망을 인지한 시점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점과 관련해 사체은닉죄 적용 가능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