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는 입건없이 종결"…경찰,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가벼운 사고는 입건없이 종결"…경찰,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김주현 기자
2021.10.12 12:2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입건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된다. 또 사고당사자가 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의가 있을 땐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12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제도가 개선된다. 연간 약 14만명에 이르던 불송치 교통사고 피의자가 수사대상자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통사고 조사업무가 줄어 사망이나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됐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가운데 13만9506건이 공소권없는 사건으로 처리됐다.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이 66.5%를 차지하는 셈이다.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유지된다. 또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조사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땐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그동안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조사와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된다.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88.4%를 차지하는 △DB △현대 △삼성 △KB △메리츠 △캐롯 등 6개 보험사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업무절차를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 편익을 높이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주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김주현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