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건만남' 미끼 성매수남 금품 뜯어낸 10대들 긴급체포

[단독]'조건만남' 미끼 성매수남 금품 뜯어낸 10대들 긴급체포

김성진 기자
2022.02.07 15:0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A씨(15) 등 10대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전날 자정쯤 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신청한 B씨(49)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 방에서 B씨는 10대 여성인 C씨를 만났다. C씨는 만난 지 5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B씨에게 '잠깐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했고 이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밖에 있던 A씨 등 C씨의 친구 3명이 방 안으로 들어와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B씨를 위협해 약 11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다음날 아침 같은 호텔에서 10대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이 2명 이상 가담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10대 일당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되면 본래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될 수 있다.

10대 일당 4명은 만 14세 2명, 만 15세 2명으로 형법상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조사에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송치할 것"이라 밝혔다.

범죄 전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성인 상대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는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성매매 의사를 밝힐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입건 전 조사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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