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아이낳을 13세女 구함"...여고 앞 현수막 건 50대 입건

"할아버지 아이낳을 13세女 구함"...여고 앞 현수막 건 50대 입건

윤세미 기자
2022.03.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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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60대 남성과 살림을 꾸릴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같이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노예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한장 공개됐다.

한 남성이 트럭 앞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현수막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였다.

이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정문 앞으로 트럭을 몰고 가 현수막을 걸었다. 이를 본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겼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수막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병확보 후 석방했다"며 "향후 범행 경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의제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또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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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부 윤세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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