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환수 가능

[단독]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환수 가능

황예림 기자
2022.04.13 14:02

공단 "고의살해 드러나면 수급권 박탈"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사진=인천지검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사진=인천지검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가 피해자 고(故) 윤 모씨의 국민연금 1300만원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이은해의 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이은해에게 윤씨에 대한 한달치 유족연금 46만원을 지급한다. 이은해는 2020년 1월부터 윤씨의 유족연금을 한 달에 46만원씩 받아왔다.

28개월 동안 총 1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탄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 1300만원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소재 불명이라는 특정한 사유로 잠시 연금 지급만 멈춘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은해가 고의로 윤씨를 살해한 게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경우 아예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고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가 숨진 지 4개월 뒤인 2019년 10월 말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윤씨의 법적 배우자인 이은해는 유족연금 수급자 1순위에 해당해 연금을 탔다. 윤씨는 대기업에서 16년간 일하며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20년 10월 윤씨 가족을 통해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재판에서 살해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가 잠적하며 '소재 불명'이라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연금은 올해 2월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이 절차가 끝나는 이달까진 연금이 지급된다.

윤씨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은해의 연금 수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환수가 이뤄지면 이은해는 이달 받게 될 46만원까지 모두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중이던 지난해 12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현재 이들은 공개 수배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