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단순변사 종결한 그 검사…"이래서 '검수완박' 안돼"

'계곡살인' 단순변사 종결한 그 검사…"이래서 '검수완박' 안돼"

이창명 기자
2022.04.16 16:25

안미현 검사 "제 무능함으로 피해자 억울한 죽음 묻힐 뻔, 유족에 진심 사죄…검수완박하면 묻힐 사건"

안미현 검사/사진=뉴스1
안미현 검사/사진=뉴스1

3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한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본인의 오판을 시스템이 보완해 사건 재수사가 가능했고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의 남편 살해 혐의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단순변사로 종결됐지만 이후 피해자 유족의 고발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검사는 이어 "저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다 보니(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음)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검사로 하여금 경찰 수사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수사가)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게 아니라 경찰만 아니라 검찰도 (사건의)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과 경찰 등 다른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까지 모두 없애는 취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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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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