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법원, 2일 오후 가압류 집행취소 인용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3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지난 2일 오후 인용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류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채무자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측의 몫이 된다.
가세연은 법원이 지난달 26일 인용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가압류당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방송 중 고 의원 관련 발언 때문에 가압류를 당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던 2006년 배우자와 함께 고상우 사진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부부는 당시 촬영한 색상반전 사진 속에서 팔과 어깨 부분을 노출했다. 지난해 12월 가세연 출연진들은 이를 두고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다. 고 의원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세연 방송 이후 고 작가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의원 부부가 옷을 입은 채로 사진을 찍어 '누드 사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