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정해 가출 여중생에 집단으로 몹쓸짓…항소심서 감형, 왜?

순서 정해 가출 여중생에 집단으로 몹쓸짓…항소심서 감형, 왜?

박효주 기자
2022.06.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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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가출한 여중생을 불러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6명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 B(21)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미필적으로라도 성적 학대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숙한 나이였으나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현을 했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서로 연락을 취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 아동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판단하면 피고인 B씨는 적정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단이 무거워 감경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19세였던 A씨 등 7명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새벽 충남 아산의 한 술집에서 14세였던 피해자 C양을 불러 순서를 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친구들에게 "쟤는 신고 안 한다"라며 안심시켰고 B씨는 범행을 촬영한 뒤 친구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C양을 찾아가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을 요구하며 이를 녹음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비참했던 순간을 적어 놓은 일기와 진술 등 범행 사실에 모순도 없고 합의했다는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라며 A씨 등 6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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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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