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윤미향, 오늘 선고…5년 구형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윤미향, 오늘 선고…5년 구형

김지성 기자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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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지난 2013∼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해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쓰는 등 돈을 유용하고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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