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외 출퇴근길에서의 반바지 착용을 규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 8일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을 법원 직원들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일과를 시작한다. 이들은 대법원 행정예규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엔 법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입을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 B보좌관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전날 아침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위서를 쓰는 대신 다음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 일반적인데 법원 직원에 대해선 복장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만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보좌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반바지) 출퇴근 복장을 허용할 경우 운동복이나 문란한 옷을 입고 출근할 수도 있다"며 "이 정도의 규제는 관습"이라고 반박했다.
B보좌관은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심시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거나 근무가 일찍 끝나 사복을 입고 반바지 차림으로 법원 청사 안을 다니는 데 대해 직원들과 민원인의 불만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가 용모의 다양성을 폭넓게 존중하게 되면서 민간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반바지 등 직원들이 자유로운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때 반바지를 입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더욱이 폭염과 집중호우가 빈번한 여름철에 반바지 정도의 노출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규제하고 경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A씨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결정문을 수령하고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인권위의 권고결정과 같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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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1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