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법관들이 나랏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지만 연수결과 보고서는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외유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나 국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연수·출장의 경우 모든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법관들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장·단기연수를 가리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관 해외연수는 8박9일짜리 연임법관 단기 과정과 6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법관 경력 11년차, 21년차 등에 재임용된 법관을 대상으로 8박9일 동안 해외 사법제도를 살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임법관 단기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4명)과 2021년(39명)을 제외하면 매년 150명 안팎의 법관이 이용했다. 올 상반기에도 66명의 법관이 이 제도를 이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대법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해외사법자료에 대해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규를 근거로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수결과 보고서 목록에 드러난 제목으로 추정하면 '해외법원 건축', '국내 로펌의 해외지출현황'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만큼 기밀이 포함된 자료인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례가 적잖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들여 다녀오는 모든 출장과 연수, 훈련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행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인재개발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들이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과도 제휴를 맺어 관련 보고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회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의 외교활동보고서와 해외주재관(국회공무원) 보고서를 모두 공개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사실상 사법부만 자체 내규를 방패 삼아 해외연수·출장 문제에서 외유성 여부나 과도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해외연수를 두고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5년 전만 해도 보고서 공개는커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관들이 태반이었다.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538명 중 절반가량인 268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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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지적 이후 미제출 사례는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에도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중 2명이 귀국 후 6개월이 넘도록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은 연수 종료 후 3개월 안에 대법원장에게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20%를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대법원 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관 연수와 국제협력 예산으로 지난해 71억5600만원이 집행됐다. 연임법관 단기해외연수에는 10억5300만원이 쓰였다.
국회 전문위원은 "대법원에서는 외유성 연수의 여지가 클 경우 불허한다고 설명하지만 연수할만한 실익이 적은 주제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볼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으로 봐야 할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