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필리핀에서 호화생활을 누려온 운영 총책이 검거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이민청(BI)과 공조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5)씨를 지난 3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약 8년간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 도금 2조원을 송금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이다.
A씨는 약 470억원대 부동산과 약 50억원에 달하는 부가티, 페라리 등 슈퍼카, 6억원대 고급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 200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A씨와 관련된 여성이 필리핀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성 숙소를 파악해 세부섬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긴급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환전책 B(46)씨도 검거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조직원으로 지난 2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범죄수익금을 페소(필리핀 통화)로 환전한 후 전달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제공조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검거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우리나라의 국가형벌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