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4.12.31.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4/12/2024123111155849255_1.jpg)
법원이 31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수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이날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치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집행시기, 집행인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처 등에 대한 질문엔 "국가수사본부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고려할 순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영장 발부로 해소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내란수괴고 이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색장소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복수의 장소(가 수색 대상)이지만 어딘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안가도 수색대상에 포함되냐는 추가질문에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체포영장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지만 수색의 경우 시설책임자가 (군사비밀 등)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어 수색보다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수색 없이 체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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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조사를 위한 별도 조사실을 당연히 마련할 수 있다"며 "조사실 장소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0시 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