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4/12/2024123112404143765_1.jpg)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무효"라며 "적법절차가 진행되면 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이 놀랍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상 명백히 권한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고, 밤 12시에 청구됐으며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돼야할 영장이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부치법에 청구됐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원하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수사기관 쇼핑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서 정해진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며 "기관을 지명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법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응하는 것이 법적 절차 아니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불법무효"라며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조본이 3차례 통지한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소환할 때 당사자와 일정을 조정해서 소환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조본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공조본이 법에 근거없는 불법기구"라며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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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도 폭동도 없어서 내란죄가 당초 성립될 수 없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