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6.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1/2025010611160560840_1.jpg)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오 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고발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도 냈다. 송 변호사 등은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전날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