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고,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을 금지해달라는 검찰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기소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