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정진솔 기자
2025.02.10 17:32

(상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사진=뉴시스

법원이 오는 20일 심문 기일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직전인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열고 구속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당일 배보윤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등 다수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일주일만인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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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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