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하늬(41)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국세청으로 부터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이씨와 그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 소속사 팀호프는 납세 의무를 지켰다는 취지로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추징금은 과거 배우 송혜교(35억원)와 권상우(10억원), 박희순(8억원) 등에게 부과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다.
이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 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2년 만에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다. 이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 건물이다.
이씨는 2015년 10월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이후 사명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현재 이름인 ' 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이씨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사내이사를 맡았다. 이 씨는 현재 이 법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씨는 2021년 두살 연상 금융업 종사자와 결혼해, 6개월 만인 이듬해 6월 딸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