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공모…민간기업 이직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끈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발사체 핵심 기술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유성구 항우연 본원 발사체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항우연 발사체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이곳 책임연구원 A씨의 사무공간을 압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항우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조사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항우연은 전(前) 연구원 B씨가 회사 메일함에 있던 수십 GB(기가바이트)의 대용량 자료를 외부로 옮긴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수사 시작 직후 퇴사해 민간 발사체 기업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던 중 A씨와 B씨가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항우연 발사체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엔 항우연 전현직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을 준비하던 중 기술유출 의혹을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항우연 전 고위 관계자 C씨도 있었다.
C씨는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경찰이 문제 삼은 자료에는 '누리호 시험발사체'의 비행 궤적, 제원(기계의 수적 지표) 등 각종 학회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겼다"며 "전혀 국가 기밀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0월 C씨 등을 기술유출 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의뢰 7개월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