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윤석열 대통령, 4일 탄핵선고일 불출석…혼잡 우려"

윤 측 "윤석열 대통령, 4일 탄핵선고일 불출석…혼잡 우려"

조준영 기자
2025.04.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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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하며,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하며,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앞선 11번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선고 당일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고심 끝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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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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