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가 밝힌 파면의 이유] ②국회에 군·경 투입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 유형별로 나눠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5대 쟁점의 위헌, 위법성을 순서대로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통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와 별개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필요시 체포를 할 목적으로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 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