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인정조건(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경계성 지능인 A씨가 "장애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장애인 인정 지능지수를 IQ 70 이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IQ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복지법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 심문을 해보고 그간 A씨가 살아온 이력에 비춰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결국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듯이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병원에서 IQ 72인 '경계성 지능인' 판정받았다. 경계성 지능이란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IQ 70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수준인 IQ 71~84 사이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진단서는 IQ 70 이하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다. 신청이 반려되자 A씨는 경계성 지능인도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법무법인 원곡 박민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계성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법적 서비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 법원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다만 A씨의 경우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단순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상고할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