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법정서 뒤늦게 사과하며 "정신감정 해달라"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법정서 뒤늦게 사과하며 "정신감정 해달라"

양성희 기자
2025.05.26 13:49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사진=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사진=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감경 때문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을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포털사이트에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하고 흉기를 숨겼다"고 했다. 계획범죄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 측 정신감정 요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명씨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 때 하늘양 부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받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를 다시 신청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전까지 충분히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밝힌 사과의 뜻은 진실하지 않고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하려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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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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