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한 애견유치원에서 소형견을 물려 죽인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업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동물 학대 혐의로 창원시 진해구 한 애견유치원 대표 A씨(2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해당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소형견 한 마리가 대형견에게 공격당했다.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A씨는 쓰러진 채 죽어가는 소형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A씨는 소형견이 숨지자 대형견을 삽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애견유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 범행은 애견유치원을 퇴사한 직원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시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애견유치원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상 애견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는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이를 위반하고 소형견과 대형견을 합사했다.
시는 A씨의 대형견 폭행에 대해서도 경찰에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폭행당한 대형견은 애견유치원에서 키우던 유기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다른 곳에서 보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