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존속살해, 비속살해 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높을 존(尊)과 무리 속(屬) 자를 쓰는 존속이란 단어는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반대로 비속은 낮을 비(卑)와 무리 속 자를 사용해 '아들 이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돼 있습니다.
즉 존속살해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비속살해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존재하지만, 비속살해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를 보면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존속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항목은 있으나 비속살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은 패륜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윤리 인식 때문입니다.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거나 존속살해죄를 폐지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3년에 "존속살해죄만 가중처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유교적 효(孝) 사상을 반영한 전통적 입법이고, 이것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