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니 약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소비자가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설정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과열됐던 보조금 경쟁이 일부 해소됐고,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통신사) 간의 경쟁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단통법을 향해 "국민 모두에게 핸드폰을 비싸게 사도록 한다", "통신사 부담만 줄여준 것 아니냐" 등 비판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습니다.
통신사가 규제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자, 단통법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2일 자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각 통신사가 보조금 지급 등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유심 해킹 사태'로 이동통신 회선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SK텔레콤이 공격적 마케팅으로 가입자 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초과 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소위 말하는 '핸드폰 판매 성지'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게 되면서 정보력 차이에서 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신규 계약서 양식 등 교육 △단통법 폐지 대응 TF 운영 △전국 유통점 모니터링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