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양육자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인데요.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합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 뒤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 항목엔 기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을 비롯해 출입국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부 비양육자 부모는 양육비를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을 회피 중인데요. 여가부가 편법 방지를 위한 제도 수정에 나서며 이들도 곧 선지급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은 9월 중으로 시행될 것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