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5일 결정된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직법관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씨 횡령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적용된 혐의의 차이는 5억원이 기준"이라고 했다. 5억원이 넘어가는 횡령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법을, 5억원 미만은 형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집사 게이트는 대기업·금융사들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를 자처한 김씨와 관련있는 IMS모빌리티 등에 약 184억원의 돈을 투자·협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굳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투자받을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투자금 중 46억원 상당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를 통해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 부분을 소명해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했다.